목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질문자: Peacermaker  |  등록일: 04.14.2020 09:59:38  |  조회수: 3392
저는 약 13년 전부터 한 교회를 다니다가 담임목사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교회의 돈을 여러 이유를 대가며 사적으로 유용하며 또 목사로서 해서는 안될 실언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나서 약 5년 전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제가 그 교회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역 목회자 협의회 단체 카톡에 올린 내용이며 여기서는 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저의 목사님이 전화를 한 결과 그 당사자가 저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은,몇주 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난 뒤 갑자기 저의 교인 한 사람이 어디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그 교회의 교인 중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그 교회의 교인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같이 있던 여러 교인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불과 3분정도의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며 이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전화를 했던 분에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제가 전화한 내용은 전혀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며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이것을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면 그 목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목사는 다시 저의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어 제가 이 문제로 자꾸 전화를 하여 부부싸움을 하도록 꼬득였고 또 왜 전화내용을 목사에게 알려 주었느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분에게 전화하여 저 문제로 인하여 부부싸움을 한 일이 있느냐고 확인한 결과 부부싸움을 하긴 하였지만 싸움의 원인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며, 본인은 전화내용이 전혀 따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몇번이나 이런 문제로 전화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이 때까지 그 목사는 이 분과 대면한 일도 있었는데 한번도 이 문제를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단지 그 목사는 본인의 와이프와 통화를 한 것같은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거짓된 주장을 근거로 저의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나쁜 놈이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의 인격과 명예는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여기에 대하여 가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담코너에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달리 알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문의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개인간의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4.2020 12:02:00  

    요새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낸다고 한다면 분명 법적인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실수 있는것은 증거를 다 수집 하시고, 상대 분에게 사과와 과실을 그동안 소문을 퍼트린 모든 사람에게 잘못을 서면으로 통보 하라고 하시고, 만일 거절을 한다면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할것은 소송 비용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 하시는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불 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얻을수 있는것이 무었인지 잘 고려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대화 내용을 상대 모르게 녹음을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녹음 내용을 재판에서 쓸수 있는지에 대한것은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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