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픠스 랜트

질문자: forestgump  |  등록일: 04.13.2020 15:05:34  |  조회수: 19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서 랜트비를 건물 주인한테 내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인이
처음 3달은 랜트비의 반을 지불하고 3달뒤엔 월 랜트비와 밀린 금액을 연이자 8% 로 1년 동안 나뉘어 내라고 주인한테 연락이 왔네요. 지금 랜트비 유예를 엘에이 카운티에서 오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게 주인이 테넌터들에게 지시한 건 불법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4.2020 11:55:00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주인도 은행에 매달 융자를 갚아야 하는 입장이고, 법적으로는 코로나 록 다운이 끝이 난후로는 곧 바로 밀린 렌트를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밀린 렌트를 일년에 나누어서 내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와 잘 대화를 하셔서 합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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