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삿짐 관련 소송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질문자: Yubuyuvu  |  등록일: 04.03.2020 18:15:11  |  조회수: 1710
안녕하세요 ,
제가 이번에 어떤 난처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C라는 회사를 통해 미국 샌디에고로 이사짐 (1m*1m*3m  : 3큐빅)을보냈습니다.
처음  계약상 일시불로 샌디에고 까지 짐이 다 가는 것으로 계약 했고, 한화로 120만원 지불했습니다.

통관비는 (검사를 하면 : 이부분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8만원~10만원 정도 나올수도 있다 라고 전화로 말씀해 주셨고,

짐 자체도 1달 이상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것도 모잘라,

지금 현재 엘에이에서 현지 이삿짐 회사 N 이 저희 짐  갖고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통관비랄지, x-ray검사 비용이랄지 등등을 여러번 검사가 됬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된 영수증이랄지, 엑스레이 검역비랄지, 등등 인보이스를 요청하였더니

이삿짐이 컨테이너 하나로 들어오고 그 속에 여러 짐이 있기때문에 개별 화물에 대한 인보이스는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터무늬 없는 "통관비용" 을 들먹입니다.

제가 이 일이 있는 중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와 똑같은 한국 회사, 미국 엘에이 현지 회사 이 두 회사와 연계되어 당한 분의 글이 있더라구요,


그분은 1년 정도 되신 일 이고,같이 스몰클레임 갈수 있을까 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어떤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될지 알수 있을까요.



시간은 많이 걸려도 상관 없습니다.

아직 짐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 운송회사 C 에서는 이런일이 처음이 아니실텐데 계속 연락 해보겠다 ( 엘에이 N 회사에게 ) 하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 1주일간 이 일때문에 머리가 너무 깨집니다.

많지도 않은 짐이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을것 같아
 만약 제가 승소해서 판례가 된다면
많은 한인 분들이 이사 하시면서 이런 일을 안 겪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7.2020 10:16:00  

    말씀 하신대로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 한것은 처음 계약서의 내용이 원래 지불 하기로 한 액수 외에 다른 비용도 추가로 지불이 된다고 했는지, 어떤 비용이 추가로 되는지에 대해 인지 하시고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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