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USTOMS 에서 차량을 압류하였습니다.

질문자: Puremir  |  등록일: 04.03.2020 10:40:54  |  조회수: 3599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량수출하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한 브로커로부터 새차를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차량가격은 $130K 정도 됩니다. 차량인도시 외관상 문제가 없어서 선적회사로 넘겼는데요. 나중에 CUSTOM 에서 이 차량이 ODOMETER ROLLBACK 이 되었다고 압류한다고 통보가왔고 LETTER 를 보냈다고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차량을 처음 받았을때 50MILE 였는데 지금에와서 CARFAX에 검색해보니 차량이 작년9월에 벌써 4000MILE 이 넘었던것이 확인 되었고 ROLLBACK 된것이 맞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거래처에도 신용을 잃었고 이번 일과 관련된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청구된 상태이고 PENALTY 또한 청구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CUSTOM 에서 차량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경우 결국 브로커를 상대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3.2020 13:01:00  

    차를 돌려 받으실수는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잘 설명을 해서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는것을 설명을 해야 할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수 있고,, 페날티도 내셔야 할것입니다. 

    브로커 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DMV 에 고발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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