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미지급 문제

질문자: Monster_Capital  |  등록일: 04.03.2020 01:24:27  |  조회수: 350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지니스 매출이 없어서 아파트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동안에는 테넌트를 내쫒을 수 없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랜드로드가 퇴거소송을 하면 바로 아파트에서 쫒겨 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4.03.2020 12:57:00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렌트를  못낸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 하고, 만일 퇴거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이 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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