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을 이사를하고 돌려받고 싶습니다(2)

질문자: Wheremelod  |  등록일: 04.01.2020 17:35:38  |  조회수: 2547
답변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였고 저희는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니지먼트가 바뀌었는데  따로 계약서를 쓰자고 이야기가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예전계약서에 이사하기전에 30일 이전에 이야기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 안했다고 해서

디파짓에서 21일치를 빼고 7일치만 준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또한 21일안에 디파짓을 돌려줘야한다는 항목도 있었는데 7일이 지나고나서 연락이 와서 디파짓이야기를 겨우 하게 된건데

계약서를 따지게 된다면  디파짓21일안에 돌려준다는 것도 어기게되는거 아닌가요?

소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1400달러에서 350달러만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디파짓을 다 돌려받고싶은데 노티스가 7일남겨놓고 이야기한게

1000달러나 깎일 일일까요..??
  • 이원석 변호사
    04.02.2020 08:35:00  

    미리 답을 드린 그대로 입니다.  30 일 노티스를 주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