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관련에 대한 질문

질문자: heidimom  |  등록일: 03.30.2020 12:47:31  |  조회수: 2122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가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렌트비를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이달부터는 총 두달분이 밀려있습니다. 현재 렌트 Property 에는 계약과 관련없는 가족들이 살고 있으며 계약자 본인은 다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가족들은 렌트비는 계약자가 낼것이라고 핑게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본인에게 여러번 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7월초에 렌트 계약이 종료되는데 렌트비를 안내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때문에 퇴거시킬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도 적용이 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3.31.2020 09:51:00  

    현재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렌트를 못낼경우, 건물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당장 퇴거 소송을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퇴거를 할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