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계약 문의할게있습니다

질문자: Park.jin.sil  |  등록일: 03.27.2020 21:12:35  |  조회수: 1914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집주인분과 살고있습니다
제가 12월 중순에 입주를 하였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계약은 최소 5개월에 보증금이 있었고,
현재 3개월 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때문에 한국에 귀국하라는 연락이 와서
어쩔수없이 한국에 가야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계약에 대해  집주인분이랑 얘기했을 땐
계약위반이라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계약서 써서 안되는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3.30.2020 09:14:00  

    최소 5 개월이라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직장 또는 인컴에 관련된 이유가 아닌, 본인이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디파짓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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