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모라트리움

질문자: 755human  |  등록일: 03.19.2020 13:02:58  |  조회수: 2582
항상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인 관계로  엘에이 카운티에 모라트리움이 발동하여
강제퇴거를 일시적으로(5월31일2020년) 금지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코트에서 합의하여 3월31일 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라트리움이 적용 되는지요.
다시말해 5월31일 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는지요.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0.2020 13:14:00  

    새로운 퇴거 소송이 아닌, 이미 법원에 판결문에 의해서 3/31 일 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약속 대로 비워 주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변호사나 개인들이 법원에 출두 하는것은 안되지만, 법원에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약속대로 이사를 나가지 않을경우 판결문을 집행 하는 세리프 쪽에 퇴거를 집행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