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isfaction of Judgment

질문자: yellowtail3  |  등록일: 03.12.2020 12:21:08  |  조회수: 2439
September 11th 2016에 온라인 APP market Mercari에 가입하고 물건 구입을 위하여 $250을 지불하였으나 4년이 지나도 물건을 못 받았고 회사측은  기다리라고만해서 제가 COMPLAINT를 FILE 하자 제 ACCOUNT를 CLOSE 하였습니다
2020년 February 13th에 $250 과 제 ACCOUNT privilege recovery  small claim 을 하였습니다
재판 당일날 Mercari 측은 재판에 오지 않았고 판사는 카드에서 지불한 내용과 회사측에서 보낸 이메일내용을 확인후  소송금액 까지 포함한 $320  JUDGMENT를 주었습니다
몇일전에 mercari 측에서 $320  금액의 check과 속히 Satisfaction of Judgment를 file하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check은 deposit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제 account는 복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judgment에는 $320을 지불하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회사측의 과실을 인정해서 저에게 $320을 지불하라고 했고
Mercari 회사측에서 $320을 지불하였으면
제 account를 복구해 주지 않아도 Judgment는 satisfy 된건가요?
저는 Mercari 회사측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check을 deposit하고 아직 Satisfaction of Judgment를 file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될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12.2020 16:11:00  

    본래 소송을 하실때 청구 하신 액수가 $320.00 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였기 때문에 상대가 지불을 했다면, 당연히 S of J 를 접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원래 $320.00 이외에 어카운트가 없어 지는 바람에 생긴 다른 손해가 있었따면 처음 소송을 할때, 같이 하셔어야 했지만, 안 하셨기 때문에 다른 손해 배상에 대해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 권한을 포기 하신것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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