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동차 딜러 관련

질문자: 빵빵이  |  등록일: 03.05.2020 09:57:36  |  조회수: 2180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에도 등록되어있는 개인 자동차 딜러쉽에서
1월 16일에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월22일에 프리웨이 한복판에서 자동차 바퀴가
플랫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이고 시간도 6시가 다되어 가는 상황이어서 급한대로 가장 가까운 타이어 샵에 가서 타이어를 바꿨는데
구매한지 한달정도 된 차인데 타이어 상태는 와이어가 다 보일 정도로 낡아있었습니다.
타이어 샵 직원들도 이정도 될때까지 뭐했냐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4개 모두 다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급한대로
가장 시급한 뒷바퀴 두개 먼저 갈고 앞바퀴는 그냥 둔 채 딜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상해줄 것을 요구 하였지만 딜러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as if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타이어 점검을 소홀히하여 unroadworthy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6.2020 13:04:00  

    AS-IS 라고 하여도 라이센스가 있는 딜러 라면, 자동차를 먼저 안전 점검을 한후 매매를 했어야 합니다.  만일 상해를 입으셨다면, 큰 소송으로 크레임을 당했을것입니다.

    타이어를 새것으로 바꾸어 주지 않을경우, 소송가 가능 하고, 라이센스를 DMV 에 고발을 하실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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