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휴식시간

질문자: Qhslxkrjf  |  등록일: 02.28.2020 23:38:17  |  조회수: 2423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사장 1명 직원 3명이 있습니다.



1.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 합니다. 점심시간은 30분입니다. 사장이 점심시간은 무급이라고 하면서 휴식 시간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휴식시간은 줘야 되는것 않인지요?



2.  상해보험인지 의료 보험인지는 정확이 모르는데 사장이 월급에 별도로 보험료라고 하면서 일정의 금액을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2.2020 10:33:00  

    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하루 5 시간 이상을 근무 하는 직원에게는 휴식 시간이나 30 분 런치의 시간을 주어야 하고, 7 시간 일을 할떄 30 런치 시간을 주는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3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는 보험을 줄 의무는 없는것이고, 무슨 보험 목적으로 지불 하는지 본인이 확인을 하셔서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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