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Rose1098  |  등록일: 02.28.2020 00:21:31  |  조회수: 2377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작년 2월 기존에 리스로 타고 다니던 차를 purchase로 변경하면서
딜러쪽에서 차량 transfer 서류를 DMV쪽에 안낸것인지 아님 missing을 한 것인지
매년 2월 초에 냈던 registeration renewal 서류가 안와서 인터넷으로 낼려고 알아보니, i
nvalid가 되어있었습니다.
DMV에서는 제차 transfer 서류를 하나도 받은게 없다면서 title과 transfer관련 서류들을 딜러한테 가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딜러쪽에 가서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니, 서류는 주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smog check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니 작년 2월에 transfer할때 smog check을 해서 서류를 dmv에 냈어야 하는데,
딜러쪽에서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안한 것 같습니다.

제차는 이미 registeration이 overdue가 되어 버렸고, 원래 transfer 후 90일 이내에 내야하는
smog check 서류도 일년이 넘게 안 낸것으로 되어 이 두가지로 모두 late fee나 penalty를 받을것 같은데..
딜러쪽에 스몰 클레임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제차로 인사사고가 있어서 현재 클레임을 받은 것이 있는데..
혹시 현재 제 차의 상황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교통사고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제 상황은 딜러쪽 잘못으로 발생된문제인데, 딜러업체쪽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는 상대방도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이었고, 당시 경찰과 엠블란스 담당자도 상대방이 거의 다치거나 하진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보험으로만 처리 중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8.2020 09:28:00  

    딜러를 상대로 페날티 정도를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만, 원래 내셨어야 하는    registration fee and smog fee 는 본인이 내셔야 할것입니다.

    현 문제는 DMV 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 사고 하고는 상관이 없을것으로 사료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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