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설치가 의무인가요

질문자: Renthome  |  등록일: 02.25.2020 16:25:32  |  조회수: 2381
안녕하세요.
테넌트가 저희 아파트에서 5년 넘게 살고 있었고, 여직껏 어떠한 도난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요 몇일 누군가가 자기 아마존 패키지를 뜯어보는거 같다며 건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럴때 건물주가 꼭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줘야 하는걸까요?
설치 해주지 않았을경우, 테넌트가 도난을 당하거나 안좋은일을 당했을때 건물주가 책임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2.26.2020 09:01:00  

    입주자 생각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건물주가 카메라를 설치 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원한다면, 입주자 본인이 집 앞에 요새 많이 볼수 있는  video doorbell 같은것을 구매해서 설치 하면 될것입니다.

    만일 아파트 내에 이런 일들이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계속 생긴다면, 어떤 조취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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