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로 소송 가능한가요

질문자: moviestar  |  등록일: 02.13.2020 15:18:04  |  조회수: 2377
안녕하세요.
일년전쯤에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와이 거주 한인 웨딩업체에서 진행했고요.
며칠전 모르는 사람들이 웨딩업체 웹사이트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봤는데 저희부부와 가족들 하객들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너무 놀래서 몇차례 삭제요청과 부득이하면 모자이크 처리라도 부탁했는데
전혀 저희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계약서상엔 초상권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결혼식때 웹에 저희가 노출하는거 싫다고 얘기해서 누군지 식별되지 않는
뒷모습정도만 올리겠다고 합의했었는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셀렉한 앨범용 사진들이
전부 다 올라가 있었어요. 동영상 촬영본까지도요. 실명 언급하고요...
원하는건 사진 내려달라는거였는데 업체에서 너무 어이없게 내려주지 못한다고 하니깐
소송이라도 걸어서 삭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
  • 이원석 변호사
    02.17.2020 09:26:00  

    네, 계약서에 본인의 사진 이나 동영상을 쓴다는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정지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중지 요청을 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솟장을 접수 하고 곧 바로 중지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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