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렌트 도중 계약 파기

질문자: YG_LG  |  등록일: 02.10.2020 16:24:40  |  조회수: 2297
안녕하세요
오피스 렌트를 6월1일자로 하고 난 뒤 1달후 부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수차례 (3-5번) 컨플레인을 하였지만 고치고 난 뒤 하루 있다가 다시 작동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들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운 환경에서 더이상 일 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요구하였지만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해 에어컨 픽스를 하였고, 그 결과 고쳐졌지만 또다시 고장이 반복해서 난 것이다. 따라서 계약파기를 절대 해줄수 없다 합니다.

계약서 안에 어느 조항에도 패널티 및 계약 파기 조항은 있지 않고 있는 와중에
브로커가 방문 하여 sub lease를 자신이 구해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사를 나갔고, 현재 2달이 지나도 서브리스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계약파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1.2020 08:49:00  

    모든 기본적인 의무과 권리는 계약서에 있다는것을 전제로, 오피스라고 하신다면 대체적으로 에어콘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고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것으로 (리스를 검토 해 보아야함) 보이지만, 에어콘 고장으로 오피스를 운영을 하지 못한다기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리스에 입주자는 많은 컴퓨터를 작동하고, 이런 운영에 지장이 있을경우 리스를 파기 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합법적인 리스 파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섭리스를 주는것도 쉽지 않고, 결국 리스에 남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 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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