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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2.06.2020 02:12:29  |  조회수: 2722
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 서류 받았는데요.(저는 defedent임). 30일안으로 답하라네요.
불가피한 사유로 소송을 연기해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몰클레임은 sc-150이라는걸 제출하던데, 일반민사소송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02.06.2020 09:14:00  

    소액 재판은 법원 날짜가 잡히면 재판을 하지만, 민사 소송은 재판 날짜가 잡힐려면 적어도 1 년 이후에나 잡히는것이고, 30 일 안에 답을 하는것은 솟장에 대한 법적인 답을 서류로 제출 하는것입니다.

    제 공지 사항에 있는 민사 소송 절차를 검토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솟장에 대한 법적인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솟장에 답은 많은 사람이 생각 하듯이 글로 그동안 있었던 일과 본인 책임이 없다는것을 편지로 쓰는것이 아니고 법적인 답, 즉 계약 위반 없었음, 공소 시효가 끝났음, 소송할 자격이 없음, 등등의 여러가지 법적인 답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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