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속도위반티켓 납부

질문자: La7love  |  등록일: 02.03.2020 15:07:35  |  조회수: 4192
안녕하세요 제가 속도위반 티켓을 경찰한테 받고 내일이 벌급납부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티켓 받은것이 억울해서 웹사이트에 제 티켓 케이스 검색해보니 법원 날짜를 잡는게 있어서 4월에 법원출석 하는거로 신청했습니다.

Initial Due Date: 2/4/2020
Case Status: Court Date Set
Last Action: Arraignment Set
Last Action Date: 2/3/2020
New Appearance Date and Location: 4/13/2020 1:00 PM - Metropolitan Courthouse Dept MT63
1945 South Hill Street Los Angeles, CA 90007

상단의 정보대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납부일 연장신청 했었고 오늘 웹사이트에 옵션중에 벌금을 매달 나눠서 납부하는 Monthly payment plan 이 있고 그냥 한꺼번에 요금 납부하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그냥 Court date 잡는게 있어서 법원출석 날짜로 신청했습니다.

근데 Initial Due Date: 2/4/2020 이날 벌금을 반드시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고 법원에 4월13일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2.04.2020 08:38:00  

    제 기본 상식으로는 만일 법원에 출두해서 티켓을 싸울실려면 벌금을 지불 하지 말고 법원에 출두 하여 무죄라고 판사에게 얘기를 하면 재판 절차를 얘기 해줄것입니다. 일단 벌금을 지불 하면, 죄를 인정 하는것으로 간주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교통 티켓 전문 변호사나 운전 학교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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