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카메라 설치해서 렌트 중도 파기시

질문자: 시나몬롤  |  등록일: 02.01.2020 18:13:54  |  조회수: 2538
주인과 쉐어하는 하우스입니다. (오레건 입니다)
들어올때 방범 카메라가 주위에 있다는 것은 고지받았으나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밖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거실에 달린 카메라가 늘 신경쓰여서 끙끙대다가 결국 떼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카메라가 녹음도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전화통화나 대화가 모두 녹화 녹음 되고 있는 것인데, ORS 165.540로 보면 정보통신 커뮤니케이션 이용법 불법 아닙니까? 음성 녹음에 동의한적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안써있고요.

그외에도 자꾸 제 개인공간이라고 지정된 화장실에 들어와 환기며 이런저런 체크 가끔하시고, 요리할때마다 카메라로 봐서 아는지 달려나와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다 이렇게 해라 간섭하면서 손을 대시거나 옆에서 감시합니다.

사는게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고 특히 녹음 녹화는 참을 수 없어 레터로 중단을 요청했고 문자메세지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계약파기와 30일의 노티스를 드렸습니다. 그것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방을 계약한 것이고 5개월을 짧은 리스 입니다. 문자로 "너 혹시 더 싼방 이미 구해서 이렇게 나오는거니? 니가 새로 방을 구할 생각이면 말해다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려주마~" 이렇게 보내시는데 협박으로 들리고요...

 ORS 165.540에 해당하면 범죄인데 렌트 파기할만한 이유가 될까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경찰에 전화해서 리포트 하려는데 civil로 가라네요
  • 이원석 변호사
    02.03.2020 09:48:00  

    본인의 허락 없이 사 생황을 침범 하는것은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준비 해 놓으시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경우 리스를 파기 하셔도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법적으로 승소를 할수는 있지만, 집 주인이 크레임을 할수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잘 검토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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