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 도용

질문자: youngbj  |  등록일: 02.01.2020 10:03:52  |  조회수: 2691
얼마전 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이후 주소 변경을 하려고 디엠브이에  갔다가 제명으로 되어 있는 차가 모르는 사람의 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는걸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제 명의의 핑크슬립을 맡기고 돈을 빌린거 같은데 저는 사인도 하지 않았고 보지도 못한일 이 벌어진겁니다.
아는 사람을 통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명의의 차라고 가져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소송도 가능 한지요.
  • 이원석 변호사
    02.03.2020 09:44:00  

    본인 혼자의 이름으로 명의가 있으셨고 본인의 차 융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동차 융자를 해준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남편이 빌리신 액수에 대한것과 이자는 갚아 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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