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용중에 고장이 났습니다.

질문자: hoot  |  등록일: 01.31.2020 21:58:01  |  조회수: 22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국에서 온 가족들을 모시고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가고자
집 근처 중국 렌탈 업체에서 11인승 고급 mercedes 밴을 빌렸습니다.

여행을 거의 마치고 돌아오던중 santa barbara 지역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아예 멈춰섰고, 급하게 부른 mobile mechanic 의 진단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관리를 너무 소홀히 해서 differential 이라는 중요 부품이 고장나 운행이 아예 불가능 하다는것이었습니다.

Diesel gas 가 새서 차안에서 기름 냄새가 많이났고 히터 역시 고장나서 여행내내 불편했고 차가 highway 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모두가 고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올 일정이었으나 렌터카 업체에서 replacement van 을 다음날 아침 보내줄 수 있다하여 급하게 숙박업소를 물색하고 근처에서 다시 렌터카를 빌리느라 비용소모가 많았습니다.

제 여행 보험으로 trip interruption cover 를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사과 한마디 없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처리를 하고 Rental charge 까지 전부 받은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모든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Rental agreement 의 뒷면에 Indemnity; No warranties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차를 사용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제 질문은:

1. 그래도 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small claim 을 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범위내에서인가요?

저는 모든 렌터카 비용을 돌려받고, 그쪽에서 emergency 로 빌린 렌터카와 gas, 차를 빌리러 갈때 탄 uber 비용, 그날 추가로 빌려야 했던 숙소와, 가족들의 저녁/아침 식사 비용등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mobile mechanic 의 written report 와 모든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3.2020 09:42:00  

    렌탈 회사의 책임에 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제가 읽어 보지 못한 입장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해서 같은 건으로 두번의 보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가능 하다면, 어쩌면 보상을 해준 보험 회사에서 본인 대신 크레임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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