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Choivsun  |  등록일: 01.30.2020 14:17:56  |  조회수: 2558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학교 서류 프로세싱 절차 비용으로 작년 oo 업체에서

비용을 먼저 지불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청구된 인보이스 서류상 금액이 다르고 투명하지 않아

고민 끝에 환불을 결심하고 전화상으로 환불요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환불을 해주지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또한 계약서를 주지않고 인보이스 서류만 저에게 메일로 주더군요

이경우에도 계약서없이 환불이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31.2020 08:58:00  

    상대가 계약 위반을 했다고 한다면 서류가 있던 없던 당연히 환불을 요청 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환불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하겠지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확인 할수가 없고, 계약서에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환불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복사본과 환불을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 한후, 거절 할경우  소액 재판을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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