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교통사고

질문자: Choiyj1989  |  등록일: 01.22.2020 09:18:07  |  조회수: 253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불찰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으로 오는 차에 들이받혔습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이고요. 전 보험이 라이빌리티만 들어놓은 관계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빌리티도 미니멈만 들었는데요. 얼마전에 보험회사쪽에서 상대 변호사가 authority to disclose limits 에 승인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제 보험회사쪽은 제가 라이빌리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사인해주면 더 불리하다고 하기에 일단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이게 오히려 나중에 소송을 걸 빌미를 줄수 있는것 같기도 해서 좀 불안해서요. 그리고 상대차는 폐차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property damage coverage 가 오천불 밖에 안되는데, 이보다 더 나오면 제 앞으로 나머지 페이먼트를 내라고 빌이 날라오는 건가요..? authority to disclose limit은 사인 안하는게 맞을까요? 상대는 차 수리비용이랑 물리치료를 받아서 보험청구를 할것 같습니다. 제 보험회사쪽에서는 soft case라고 소송까지 가지 않을것이라고 하는데, 소송도 소송이고, 오천불 리밋을 넘어서 청구될 비용도 걱정이라 조언 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3.2020 09:23:00  

    말씀 하신것이 다 맞습니다. 라이빌리티가 적을경우, 상대에게 알려 주시는게 케이스를 빨리 해결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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