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방렌트 세입자 어떤 권리가 있나요

질문자: teacheread  |  등록일: 01.20.2020 23:02:22  |  조회수: 2645
안녕하세요,

하우스에  1 룸, share bath, 취사가능(부엌자유롭게사용)이며, 500불 라코에 광고를 보고 19년 9월에 입주하였으며 직접 취사를 하려고 했으나 100불을 더 올려주면 3식 meal을 먹을 수 있다고 하여
100불을 add 하여 $600 에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집의 안주인이 키모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불성실하게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또한 비용 $100을 아끼고자 지불하지 않고 처음 라코에 광고를 낸 대로 직접 음식을 해 먹겠다고 했더니, "집에서 취사한다고 남의 냄비가 집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음식을 해 먹을 것이면 나가라고 합니다.  12월부터 이미 100불을 올려 달라고 해서 음식값 포함해서 $700을 지불했고, 디파짓도 600불로 이미 다 지불한 상태이며, 매달 6일이 한달 되는 달입니다. 그동안 키모 치료 받는 다고 집안이 지저분할때 청소며 설겆이며 많이 도와 드렸고, 현재 키모 치료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상황이 아직 이사를 갈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조금더 지내다 옮길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으니,,, 디파짓, 이사비용과 이번달의 방세 비용을 환불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 방 한 칸이라도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
  • 이원석 변호사
    01.21.2020 09:25:00  

    모든 권리와 의무는 리스 계약서에 있습니다.
    리스 계약에 있는 조건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쌍방이 서로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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