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여부

질문자: Dreamer121  |  등록일: 01.20.2020 10:48:08  |  조회수: 2014
안녕하세요.
2년 전 버지니아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녁늦게 얼은 고기를 자르다가 약지와 새끼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칼이 지나가는 사고였고
너무 많은 출혈로 급하게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근육을 봉합하고 피부를 봉합하였고 15번을 꿰맸다고 들었습니다.
막대한 수술비를 분할로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새까손가락에 감각이 돌어오지 않아 수술한 변원 의사에게 여러번 물었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감각이 돌아 온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감각이 없고 가끔 저린느낌과 새끼손가락에 굳은살이 지속적으로 올라 옵니다.
지난주에 너무 이상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사에게 물었는데 1년이 지나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신경같은거 잘 관심없이 일단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가 기타를 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찬양도 하였는데
사고 이후로 기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치료비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아직 더 내야 하는데, 이런경우 병원측이나 Emergency Association에(제가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기관)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1.2020 09:17:00  

    의료 과실이라 증거나 또는 다른 전문의의 견해를 받으신것이 있으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 과실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소송에 투자 되어야 할것입니다. 

    본인 생각에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 한다면 의미가 없고, 전문의의 견해가 필요 합니다.  그후에, 본인이 소송 비용을 내지 않을것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맞아줄 변호사를 찾는것도 쉽지 않을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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