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지급의 경우 스몰클레임 민사소송

질문자: Bongtoo  |  등록일: 01.14.2020 11:11:16  |  조회수: 205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여성 의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Yamibuy.com에서 seller로 입점하여 판매하자는 제의로 판매계약 체결 후 2017년 6월부터 입점 판매하였습니다.
2018년 초부터 점차 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지더니 2018년 6월부터 판매대급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 미지급된 금액이 $6,597.98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스몰클레임 또는 민사소송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15.2020 09:44:00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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