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 관련

질문자: Onlyeshua  |  등록일: 01.08.2020 19:00:03  |  조회수: 2399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방 1개를 렌트를 주었는데 1년 계약을 했는데 렌트를 한 친구가 한달정도 살다가 서면 렌트해지통보도 없이 갑자기 다른데 가게되었다며 렌트 계약 1년을 다 채우지 않은채 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 렌트 계약에서 빼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친구(A)도 따로 광고를 내고 저도 다른 방들이 있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낸 광고를 보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다가 문제의 소지가 보여 렌트가 캔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B)이 저와 계약했던 계약서를 광고낸 친구(A)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A라는 친구가  본인 방이 아닌 제가 다른 방 광고를 보고 렌트한 사람(B)인데 그 사람 계약서를 가지고 자기(A) 방이 나갔는데 제가 본인한테 방이 안나갔다며 거짓으로 돈을 받았다며 되려 시큐리티 디파짓과 한달 더 페이한 돈을 달라며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렌트를 준 방은 A 방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개 방 중 1개인데, 자기 방이라 우기며 계약되었으니 자기는 계약의 의무가 없다며 되려 돈을 달라고 합니다.

계약한 그 방도 캔슬되어서 안나간 상태고 A라는 친구는 현재까지 저희 집 키를 소지하고 있고 서면 통보도 없이 구두로 나가겠다하고 짐을 뺐습니다. 아직 그 친구 방도 안나간 상태인데 렌트비를 내고 있지 않고 있고 되려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남은 렌트 계약 기간을 아직 7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9.2020 08:45:00  

    누구 광고를 보고 왔는지 하는것이 확실히 알아야 답을 드릴수 있는데, 본인 광고를 보고 온 사람이라면, 미리 이사를 나간 사람은 리스를 계속 책임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키도 돌려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면, 계속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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