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후

질문자: Freejay  |  등록일: 12.29.2019 22:27:23  |  조회수: 30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고싶은것이 있어서요.
승소했지만 더이상 싸우고싶지도 돈을받고싶지도 엮이고싶지도않아서 끝내버리려고해요.

승소해서 받은 소장 뒷면의 acknowledge of satisfaction을 제출하게되면
상대방의 credit도 회복되나요?

사실 스몰클레임의 가장 큰 공격은 돈을 돌려받는것도있지만 상대방의 신용기록에 법정기록이 남게되어 췩직이나 집렌탈시 불이익을받게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만족하고 끝내고싶어서 소장뒷면의 acknowledge of satisfaction을 제출하면 신용회복도 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이 스몰클레임으로 인한 상대방의 신용불이익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30.2019 11:16:00  

    크레딧 정정 하는 회사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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