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문제

질문자: Wonderfulmylife  |  등록일: 12.28.2019 13:13:57  |  조회수: 2855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2년 살고 다른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 아파트에서 디파짓중 청소비와 페인트비를 디덕션햇더군요
청소비는 게약 서류에 언급되있으니 이해는 가지만 페인트 명목으로 500 불 디덕션 한것은 게약서류상에 없습니다
메니저에게 문의 했더니 원래는 페인트비를 받지 않지만 다들 받는 분위기여서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 메니저분들에게 여쭤보니, 통상 1 년 미만 살때 아파트에 문제가 있을때 페인트비를 받지만 2년 이상은 받지 않느다고 합니다

아마 저 이외의 아파트 입주자들도 게약서류상에 이 내용이 있으니 아마 move out 할때 문제가 될듯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측에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30.2019 11:15:00  

    법적으로 2 년이라고 정해 놓은것은 없습니다.  상황 마다 다를수 있지만,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습니다. 공재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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