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er Carry

질문자: sinbaram  |  등록일: 12.27.2019 16:54:19  |  조회수: 2608
변호사님 여러가지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비지니스를 팔려고하고 있습니다. 바이어가 일부금액을 1년동안 갚는것으로 Owner Carry를 요청하고있습니다. 걱정은 가게 인계후에 장사가 안되느니하는 이유로 Payment를 못하겠다고 할경우 어찌해야할지??
별도로 Owner Carry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만은.
좋은방법이 무엇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30.2019 11:14:00  

    가능 하면 액수를 좀 깍아 주더라도, 오너 케리를 안 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오너 케리를 꼭 해야 한다면, 비지네스를 구매 할때 매상과 상관 없다는것과 매상으로 소송을 할경우 무조건 바이어 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내겠다는 조항을 포함헤서 따로 싸인을 받고, 비지네스에 담보를 (UCC-1) 을 설정 하셔서 액수를 지불 하지 않을경우, 비지네스를 다시 찾아 오는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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