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질문자: chun  |  등록일: 12.26.2019 10:38:19  |  조회수: 2508
안녕하세요.  문의드렸는데요. 답변에 "이와같은 질문에 답했다고 하셔서 찿아 보았지만
비슷한케이스가 전혀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1bed에 7년간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아파트에살수있는 사람에 이름이있고 저는 그중한명이고 한분은 안산지 4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에 2명외 사람이 늘어나면 한명당 한달에 100불을 더 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히하게 한국서 가족이 3명이와서 당분간 저와 지내게되어 주인한테 미리 말하고 세명이 추가되니 300불을 더 내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7년 사는동안 주인이 한명 바뀌었구요. 맥스로 7-8개월 있을거라서 다른곳을 계약하기 애매한 상황이라 저와 당분간 같이 있을동안 추가로 돈을 낸다고 했지만 주인측에선 계약상 100추가라는 목록이 되어있어도 주인이 룸메이트 허용한것은 아니니 다른곳을 찿아 보아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주인이 eviction process를 했을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주인이 이깅 확률이 있나요? 만약 주인이 이겼을경우 제 record에 올라가서 제가 다른곳 계약할시 랜트계약시 부당한 경우를 당할수 있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계기로 주인이 절 내쫓고 다음 테넨트에게 랜트를 더 받을예정인것 같습니다. 저는 법정까지 가더라도 이집에 있고 싶습니다.

다음달 랜트비에 추가로 300불 더 넣어서 보낼태니 집주소를 달라고 했는데 말이 없습니다. 혹시 랜트를 디파짓 안하고 eviction process 할까봐 certified 로 보내려 하거든요.

이집에 합법적으로 살수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7.2019 09:06:00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질문 들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해드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 하듯이 궁금 하신것이 계시면 시간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리스 계약서에 2 명만 거주 할수 있다면, 집주인은 퇴거 절차를 밟고 리스를 파기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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