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 아찌  |  등록일: 12.20.2019 18:47:30  |  조회수: 2554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류 홀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커스터머로부터 오더를 받았는데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안하고 이메일로 오더를 했습니다. 이상해서 왜 온라인에서 오더를 직접하지 이메일로 보냈냐고 하니 자기네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30일 텀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거 온라인에서 거래 한 적이있는 커스터머라 그러면 ups cod로 보내겠다고 하고 물건을 10월 25일에 보냈고 대금은 ups에서 주소가 잘 못되어 지연되다가 12월 13일 받았습니다. 저희는 대금 보낸 것을 확인 하고 2번째 오더를  11월 4일에 보내면서 물건 받는대로 post check 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check가 오지않아 몇 번 연락을 한 뒤 11월 18일 check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오더가 왔는데 이것은 홀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check를 받고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때 보냈다던 check가 오지를 않고 며칠 전 다시 확인 했더니 5일전에 보냈다고 하면서 check copy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13일 받은 check를 디파짓 했는데 바운스가 났습니다. 연락을 하니 stop payment을 실수로 했다고 하면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을 해서 check를 다시 발행하고 보냈다던 check을 정말 보냈냐고 확인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업체이고 사이트는 계속 운영중이며 SNS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FL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3.2019 09:15:00  

    변호사를 통해서 돈이 지불이 안될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후, 지불을 하지 않으면, 1) 프로리다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프로리다에서 소송을 하실수도 있고, 또한 방법은, 2) 캘리포니아 에서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으신후에 프로리다에 가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1) 과 2) 이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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