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ftygr  |  등록일: 12.05.2019 23:31:18  |  조회수: 2186
벌써 두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엘에이 다운 타운에 있는 한 뮤지엄에 아이와 갔다가 뮤지엄 앞에 있는 의자에 아이가미끄러지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무를 자른 모양의 의자 였고 바닥에는 흙이 있어 미끄러 지며 다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이마와 종아리를 병원에서 꼬매게 되었고
지난주 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 상처가 아물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불편함과 아이 또한 상처를 볼때 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혹시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9.2019 08:38:00  

    이런 케이스는 누구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증명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가서 다치시면 무조건 장소를 제공 하는쪽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상대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다친쪽에서 증거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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