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랙터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문자: Dren  |  등록일: 11.06.2019 11:16:32  |  조회수: 258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집을 구매한 다음 리얼터가 소개해 준 인스펙터가 컨트랙터 일도 한다고 해서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나중에 보여 준다고 하고 미루는 것으로 봐서 면허증이 없는 불법 업자로 추정되어 리얼터에게 그의 인스펙터 자격증을 요구하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스펙터 요금과 건축 요금의 70%을 먼저 받아간 다음 일을 중단하였는데요, 불법 업자를 소개시켜 준 리얼터와 사기를 친 업자를 고소하고 소송해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하지 않은 주소지와 전화번호 외에는 정보가 없는데 아마도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07.2019 08:34:00  

    소개를 시켜준 부동산 에이젼트 와 라이센스 없이 일을 한 컨트렉터 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할수 있습니다.  .  사기라기 보다는 불법 행위에 대한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이고,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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