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early termination

질문자: 주하  |  등록일: 11.05.2019 17:39:40  |  조회수: 25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시 이렇게 라디오코리아 통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으로 lease한 아파트 unit에 더 이상 제가 살지않아 sublease을 구했습니다 11월말까지 살기로 하고 12월달부턴 month-to-month로 하는 조건으로 sublease한분과 저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sublease 한분이 다른 neightborhood와 분쟁이 생겨 10월28일날 10월까지 살고 나간다고 text message를 받아 제가 다른 sublease를 구했는데 제가 어제 security deposit을 돌려 줄수 없다 전화로 말했는데 오늘 그분들이 unit lock을 마음대로 바꾸고 다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 unit 보러 오신분은 그 일 때문에 집도 보지 못한채 그냥 돌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현재 어떤 action을 취할수있나요? 혹시 경찰을 불러 도둑들었다고 신고해도 되나요? 이미 아파트 leasing office에 제가 sublease를 구해 10월달까지 살다 나갔다고 이미 말해놓은 상태이며, 제가 어제 unit에 들어가 그분들이 이미 move out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영상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lock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현재 다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번달 렌트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6.2019 08:37:00  

    퇴거 소송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3 일 경고장을 주고, 퇴거를 시키시고, 리스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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