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수수료

질문자: bingo  |  등록일: 10.29.2019 19:32:08  |  조회수: 2141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비지니스를 하고있고 크레딧카드를 만이 받습니다. 그런데  만불이상 카드로 받는경우도 많아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3% 정도를 fee로 인보이스에 기입하고 더 받을려고 생각줄인데 이거 불법인가요?  누가 그러는데 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시키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1.2019 08:56:00  

    안녕 하세요? ㅎㅎㅎ
    이 변호사 입니다.

    이미 답을 해 드렸다는 생각입니다.  가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크레딧 카드 비를 따로 차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비를 따로 차지 하기 보다는 물건 가격을 크레딧 카드 비용 만큼만 올리시고 현찰이나 쳌크로 지불 하는 손님에게 디스 카운트를 해 주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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