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질문자: Beepbeep  |  등록일: 10.16.2019 15:16:08  |  조회수: 3228
안녕하세요.

제 지인 중 한 여성분이 이혼소송 중에 있다고 하시는 남성분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만남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이 아니라 별거 중에 인걸 알고 충격을 받고 헤어지셨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18.2019 09:43:00  

    소송은 어느 누구나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소송에서 이길수 있는지가 관건 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는 있지만, 다른 재정적인 손해가 있으면 모르지만,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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