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소액재판

질문자: 보리콩조  |  등록일: 10.15.2019 12:06:26  |  조회수: 2969
안녕하세요. 렌트리스 계약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금 한 집에서 세 명이 같이 살다가 한 명이 저희가 없는 사이 본인의 짐을 빼고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제가 물어보자 그때서야 렌트비를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처음 계약서 작성할 때 저와 다른 룸메이트는 사인을 했는데 지금 이 룸메이트는 계약서에 이름은 올라가 있으나 그 때 해외에 있어서 사인은 안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에게 얘기했을때는 나중에 오면 사인하라고 했으나 왔을때는 매니저가 괜찮다며 사인은 결국 안했고요. 그러나 그 룸메이트가 디파짓과 지금 월세를 저에게 보내온 은행 트랜스액션은 남아있습니다. 계약에 동의한 문자내역도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이런 경우에 남은 개월수만큼의 렌트비를 받아내는 것이 소액재판을 통해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16.2019 09:17:00  

    리스에 싸인을 하지 않은분은 아파트 주인과의 계약이 없다고 보셔야 할것이고, 결국 렌트를 내야 하는 책임은 두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나간분에게 이분이 지불 하셔야 할 액수에 대해서는 두분께서 책임을 물을수 있기 때문에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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