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koray  |  등록일: 10.01.2019 16:07:32  |  조회수: 2252
지난 8월말 저희 어머니께서 두유가 드시고싶다고 해서 한인마켓에서 두유를 한박스 사다드렸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저희 어머니를 치료차 (당시 어머니는 방광염으로 항생제를 5일간 맞는 중이었음)찾아오신 간호사분에게 그 두유를 대접해드렸는데 그분께서 그날 저녁부터 심한 구토와 설사증세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분은 약 3일간 심한 설사로 일에 지장을 받음) 저희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음날 새벽 두유를 드셨는데 구토증상은 없이 그로부터 3일간 심한 설사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이전에도 어머니는 몇차례 방광염으로 항생제를 집에서 같은 간호사분에게 맞았는데 그때는 설사증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따로 외식을 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될 만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유를 먹지 않았음) 그런데 어머니만 설사증세를 보여서 저또한 두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간호사분도 두유를 먹고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두유박스를 들고 한인마켓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켓측에선 환불조치만 해주고 두유납품회사에 직접 연결해줄테니 피해에 대한 문제는 회사측과 이야기하라고 했고 저는 그사이 어머니를 모시고 담당의사를 찾아가 두유로 인한 식중독 증세라는 진단서와 처방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유회사에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회사측에서 문제의 두유를 수거해 음식에 대한 조사를 하는 LAB 에 두유를 맡길테니 조사결과를 기다려달라고했고 약 40일만인 어제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LAB결과서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저희측이 두유가 체질이 안맞는 분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다른회사 두유 잘 드시고 계십니다. 피해를 당한 간호사분도 물론 본인체질에 않맞는 음식을 먹는 어린아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쪽은 두유를 구매한 영수증과 의사진단서 그리고 두유가 문제일 거라는 심증만 남은 상태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해야 할지 자문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9.2019 08:21:00  

    외국에 출장을 갔다 돌아 오는 바람에 답이 늦어져셔 죄송 합니다.

    일단 문제를 두유 회사에게도 알리시고 해결점을 찾아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큰 건강상 문제가 생긴 일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다고 해도, 식중독으로 재정적인 크레임의 보상 액수가 미비 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결이 안되면, 소송 말고 public 에 두유 회사의 이미지 손실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알리고 좋게 해결을 하는것을 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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