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지난 Case이지만 소송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Alarm44  |  등록일: 09.10.2019 13:54:10  |  조회수: 28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0년이 지난 Case이긴 하나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여 소송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것인지 부터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 남편이 당한 일인데, 남편이 10여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시간중에 회사일로 회사 차를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비가 2만불이 넘게 나왔습니다. 당시 그 회사 사장은 단 1불도 지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회사였는데, 보나마나 Workers compensation도 안들어 놓았겠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것은 회사 차량이였는데도 회사 차 보험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결국에 남편은 2만불이 넘는 병원비를 본인 크레딧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당시 어린나이라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남편이 너무 info.가 없었고 그렇게 당하면 안될일이란걸 알지만 당시엔 어린나이라 그렇게 말도 안돼게 몇년에 걸쳐 payment을 혼자 갚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장은 한타에 버젖이 비즈니스를 하고 잘살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저희는 소송을 생각중인데, 가능할지요? 당시 병원비를 지불한 Credit Card Bank Statement가 있고, Hospital Record도 제출할수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님 뵙고 정식으로 Consultation 받고 싶습니다. 지금 심정이면 소송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사장 노동청에 신고 하고 싶네요.
  • 이원석 변호사
    09.11.2019 08:55:00  

    말씀 하신 상황으로만 보아서는, 10 년이 지난 일이라면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송은 하실수 있지만 이길수는 없는 소송일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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