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질문자: kukudas  |  등록일: 09.10.2019 09:17:39  |  조회수: 2517
유익한 법률상담에 늘 감사 하며 보고있습니다.  오버타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기본적인 오버타입법은 일일 기준 8시간이상 12시간 까지는 1.5배 그리고 12시간 이상은 더불 , 주간 40시간 넘는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버타임 페이에 하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전문직이고 저녁shift로 오후3시 에서 오후 11시반 ( 30분 휴식시간 포함) 에 끝납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  오후 3시 에 시작하고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끝날경우 내가 아는 상식으로의 오버 타입은  12시간 근무로서 8 시간 넘어서  모두 4시간의 오버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페이첵을 보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일 오후 3시부터 12시자정 까지 정상 시간페이로 계산하고 다시 날짜를 넘어간 자정부터 오버타임이 아닌 정상 시간으로 계산 합니다. 따라서 당일 8시간 근무 하고 다음날 정상 시간 4시간으로 계산 하여 오버타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오버타임 법을 고용주가 위반 한것 이 아닌지요.  참고로 팟타임으로 주 3일간 만 근무하고 주별로 볼때 40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믈게 있기도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1.2019 08:50:00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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