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송을하ㅏ려고합니ㅏㄷ.을 방문하여 한국부동산을 매입하낟고 공증서류발행 미국 법원서 소송을 할수기없느지요

질문자: hjkhjk  |  등록일: 09.08.2019 22:05:04  |  조회수: 2967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서울서 개발 업자가 부동산을 구입 한다고  만들어온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관련 서류에 미국에서 공증을 받아 주엇는데 한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미국에서 발행한 공증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서 부동산을  압류 당하였습니다
위조한 공증서류을 서용한 류들을미국에서 형사고발 과 민사소솟을 할 수가업숀나자요
  • 이원석 변호사
    09.09.2019 09:02:00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한국에서 압류를 당하셨다면 형사, 민사 소송을 한국에서 하셔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만,

    만일 사기를 친 사람이 미국에 있다면, 이곳에서 소송을 하실수도 있고, 한국에서 소송을 한후 판결문을 미국으로 갖고 오셔서 미국에서 집행을 하는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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