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인상 계약서

질문자: tiffanypak  |  등록일: 09.06.2019 05:37:08  |  조회수: 2809
안녕하세요
9월1일 렌트비를 냈는데 5일날 문에 렌트비 인상되었다고 금액 적힌 종이를 붙여두어서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30day 노티스도 안주고 계약서도 안주고 제가 낸 체크도 안주냐고
하니 다주었다고 합니다 받은적이 없다하니 무조건 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전.제대로 계약서와 체크를 돌려달라하니 오늘까지안내면 레잇피 차지한다고 자기는 줬다고
할아버지신데 소리 지르며 우기는데 계약서 없이 주어도 되나요.
저는 계약서 받고 체크 써주고 싶습니다 회사 전번도 안주고 메일주소도 없다하고 매니저 횡포에 이번에는 신고하고 싶은데 물,엘레베이터 카펫 곰팡이 안고쳐주는게 많은데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신고해도 될까요
계속 이아파트에서 살아야하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9.06.2019 09:21:00  

    계약서 없이 체크를 주었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리스 계약서가 있어야 할것 같고, 렌트 인상은 미리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우싱에 컴프레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