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렌트

질문자: jandj  |  등록일: 10.14.2012 21:29:06  |  조회수: 6002
안녕하세요
가게를  7월에  옮겼는데요  장사가  가게 렌트 걱정할 정도로 안되고  있어서  렌트를  깍고  싶은데요  옮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영어도  부족하고  하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렌트를  조정하고 싶은데요  5년에 5년 옵션으로  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벌써  생활비까지  ㄱ
걱정할 정도로  장사가 안되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어떤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옮긴지  얼마 안되는데도  렌트 조정은 가능한지도요
감사 합니다
  • StevenCKim
    10.31.2012 10:18:00  

    임대계약서를 사인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물주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는 임대계약 내용을 바꾸는 렌트조정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 재정상태를 건물주에게 알리시고 렌트 조정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동의하면, 임대계약서를 수정하여 렌트조정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거부할 경우 렌트조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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