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셜 공사

질문자: ysson80  |  등록일: 08.19.2019 21:00:55  |  조회수: 2432
안녕하세요.
2017년 건물을 샀고, 아는지인의 동생한테 공사를 맡겼습니다.
3개월 가량의 공사기간을 주었지만, 이사하는날 가서 보니. 아무것도 공사가 되어있질 않았습니다.
몇차례 공사기간에 방문하여, 문제 없이 약속 날짜에 다 마무리 가능 하냐고 물어도 문제 없다고 하더니...
전혀 되어 있는것이 없었습니다.
아는분의 동생이라 공사비도 미리 지급하여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것은  이사간날 건물내부 사진과, 그 동안 오고간 메세지등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라이센스는 없는듯합니다.
제가 어떤방법으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꼭 보상 받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1.2019 08:45:00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라이센스가 없는분은 법적으로 계약을 할수없습니다. 

    문제는 라이센스가 없는분이라면 민사 소송으로 본인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할것입니다.  본인이 받은 손해 배상을 법원에서 증명을 하기위해 준비를 잘 하셔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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