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별 소송

질문자: ABC  |  등록일: 08.12.2019 13:23:02  |  조회수: 2554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만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반전에 위암수술을 위해서 FMLA 기간에 12개월 쉬었습니다.
복귀할때 보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쉬지 왜 출근해서 사람을 괴롭히는냐는 느낌이었습니다.
복귀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항암을6개월 받았습니다. 그후 완치에 가깝게 회복되었습니다. 암경력과 위를 절제한 상태라서 장애인으로 봐도 될거 같습니다. 여러조건으로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제 보스는 제가 근무하는걸 좋아하지 않는거같았습니다.
은근히 차별을 느꼈습니다.
예로 모든 팀원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저만 배울기회를 박탕당했을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런게 4번정도 반복됐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취급하는거 같았구요. 이런게 은근히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회가 되면 해고할거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질문1)
해고전 장애인으로서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해고 당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저의 행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해고 당한다면, 장애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3.2019 08:42:00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현재로는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것으로만으로는 불 충분 합니다.  명확한 증거와 제 삼자가 보았을떄 인정 할수 있는 수준의 증거와 정황 이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또한, 아직 해고를 당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