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질문자: pkw614  |  등록일: 08.08.2019 12:48:38  |  조회수: 2759
답변 감사합니다
항소하면  이걸 수 있을까요?
왠만하면 판결에 따르고 싶은데요
제 상식으론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 항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텐넌트는 4일전 노티스 주었고 
이사후 방의 상태가 엉망 이었으며
이사후에도 다른 테넌트방에 짐을 맡기고 거주 하였습니다
텐넌트는  제가 계약기간 전에 나가라고 했다고 거짓주장을 하는데 그런적도 없을 뿐더러  주고 받은 문자내용에도 테넌트는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여러차례 통보해 왔고 심지어 저는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디파짓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또한 문자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판결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법 조항이 있을까 해서요
위의 내용으로 승소 가능성 있을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항소하게 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9.2019 09:07:00  

    말씀 하신 상황을 서류로 검토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길수 있다 없다는 논 할수 없다는것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 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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