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법인사업자등록

질문자: goodpeople7  |  등록일: 08.04.2019 22:45:37  |  조회수: 2648
안녕하세요.

현재 OPT 기간인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명의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려구요.


1. 위와 같이 OPT 기간인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아닌,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나요?

2.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사와 법인 사업자 등록한 회사 2군데서 일해도 되나요?

3. OPT 기간이 끝나고 학생 신분이 된다면 제 명의로 사업체가 있어도 되나요? 그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5.2019 10:50:00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민 법 변호사꼐 여쭈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만, OPT 이신 경우 직장에서 일을 하는것이 합법입니다.  상법으로는 개인 비지네스를 법인 을 만들어서 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민 체류 신분관련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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