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질문입니다.

질문자: 분매리  |  등록일: 08.02.2019 12:15:13  |  조회수: 2009
안녕하세요,

긴 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콘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하자마자 HOA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소방검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례적으로 하는 건으로 이해하고 별 문제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7월17일 HOA에서 공사와 관련된 Proposal 편지가 왔습니다.
제 집안에 있는 Fire Sprinker Repair 목록과 그 비용은 2500불 정도 청구되었고,
8월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고, 그 비용은 먼저 일시 완납해야한다는 것, 보드미팅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진행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보드미팅에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리 시에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공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에 검사한 결과지를 요구하고 비용이 맞게 책정된 것인지, 비용은 나누어 낼수 있는지, 꼭 HOA가 정한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은 같은 자격을 가진 한인 업체 두 군데에 물어보았고, 공통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도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1. 인스펙션을 마치고, 리포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2. 홈오너는 공사업체를 직접 정할 수 있고, 공사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3. 비용은 당연히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다.

저는 확인된 내용을 HOA에 이멜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8/15일까지 시간 끌기를 하려는지 답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8/15일이 지나면 벌금이 발생한꺼라고 편지에 적혀있었는데, 8/15일 또한 누가 결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유닛이 작은 단지라 1년에 1-2번 보드미팅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멤버 3명 중 한 명만 아는데... 물어보니, 자기집은 이상없다고... 그래서 청구된 비용은 작다고... HOA를 대리해서 말하는듯,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직접 공사업체를 정하고 싶지만, HOA가 끼어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확인 중인데요.
Legal advice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5.2019 10:33:00  

    먼저 CC&R 을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리가 어떤지를 확인 하신후 CC&R 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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