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연장

질문자: vegaskevin  |  등록일: 07.31.2019 20:40:41  |  조회수: 2574
리스 계약 상에서 옵션을 쓸수 있는 노티스를 60-120month 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 표기 된거죠), 제가
옵션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6개월 전에 노티스를 안주었기 때문에 옵션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렌트비를 인상 할테니 다시 리스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에 대해 얘기를 안하고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300불 인상 할거라고) 괜히 긁어 봐야 안 좋을거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렌로드 는 제가 이 사실을 모를거라고 생각 할수도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스를 잃어 버렸다고 해서 매니저먼트에 다시 요구한 적이 있어서요. 근데 거기서도 리스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랜로드도 그렇고, property management 도 그렇고 아무런 리스에 대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화로 하는것보다 메일로 내용을 가지고 있는게 좋을가 싶어 문자 하고, 메일을 한달 동안 보내면서 리스 준비 되면 얘기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하면 랜로드한테 얘기 하겠다고 하고 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습니다. . 리스가 끝나는 달은 8월달 입니다.

1. 만약에 리스 연장이 안되면 sue 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sue를 통해 옵션을 쓰겠다고 얘기 할 수 있는지요?

2.  더이상 갑질 속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싶지 않을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주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1.2019 08:54:00  

    리스 옾션을 행사 하겠다는 통보를 제 시간에 하지 않을경우 옾션을  행사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은 리스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능 하시면 리스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검토를 하신후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를 확실히 파악한후 대응을 하시는것이 좋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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